대학 내 단체 회원 또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체육회비
의학부 외 학부 학생
10,000엔(입회비 2,000엔, 4년치 회비 8,000엔)
의학부 학생
14,000엔(입회비 2,000엔, 6년치 회비 12,000엔)
2.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(학연재)/학연재 부대배상책임보험
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을 참조해 주십시오.
3. 대학생활협동조합비 출자금
20,000엔 이상. 출자금은 졸업 시 반환됩니다.
또 학부에 따라서는 위 사항 외에 필요한 회비 등이 있습니다. 신입생에게는 따로 소속학부 측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